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버스 790 (문단 편집) == 역사 == * [[영흥도]], [[선재도]] 주민들은 [[태화상운(안산)|태화상운]]이 운행하던 시외버스에 의지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시에서 790번의 계획을 세우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많은 회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입찰에 불참하였다. 이후 한정면허로 재입찰하여 [[신백승여행사]]에서 입찰받아 2005년 9월 2일에 개통되었다. 한정면허 버스라 인천에 주사무소가 있는 버스 회사라면 아무나 입찰받을 수 있지만 전세버스 업체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입찰받은 첫 사례라 언론에 보도되었다. 790번이 운행을 시작하자 태화상운은 790번이 지나가는 지역 인근의 영업소마다 직원들을 배치하여 견제하였지만 그럼에도 효과를 못 보고 시외버스의 요금을 790번과 동일하게 인하하였다. * 이후 시화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월곶지구와 오이도역을 추가로 경유하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였고, 2009년 10월 10일 부로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적용되면서 오이도역에서 환승해서 오가는 관광 수요가 더 많아졌다. * 태화상운의 영흥도 행 시외버스가 이에 버티지 못 해 2011년 4월 18일에 폐선되면서 기존에 정차하지 않던 대부동행정복지센터에 2011년 9월 1일부터 노선이 변경되었다. * 2012년 7월 2일에 신백승여행사의 시내버스 사업부가 분리되면서 [[신강교통]]으로 이관되었다. * 월곶대교 보수공사로 인해 201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곶중앙로 30번길과 소래로, 월곶입구삼거리로 우회하였다. * 2015년 6월 27일 요금변경에 따라 카드 요금이 1,300원+10km 이후 거리비례제로 인하되었다. 하지만 신강교통이 적자를 호소하면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2015년 9월 2일에 당시 광역버스 요금제로 변경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31일부터 광역버스 요금이 기본요금 인상 및 거리비례 도입으로 변경되면서 2,500원. * 2018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사업자 재모집을 실시하였다. * 2018년 8월 1일에 한정면허 기간이 2020년 7월 31일로 연장되었다. 동시에 조력발전소, 구봉도입구, 영흥낚시터입구에 정차하지 않고 기존 시외좌석 요금제로 환원되었다. * 2018년 9월 29일에 양방향 모두 오이도역환승센터를 경유하도록 변경되었다. * 2020년 8월 1일에 부성여객으로 이관되었고 동시에 논현지구, 인천종합터미널, 인천시청과 향촌지구를 거쳐 수현마을까지 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기점 첫차는 4시 25분, 막차는 20시 40분으로 조정되고 영흥도 막차는 22시 30분으로 조정되었다. 1대가 감차되었으나 운행횟수가 2회 늘어 배차간격은 42~54분으로 조정되었다. * 2020년 9월 26일에 도림주공1단지, 인천논현역, 소래포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과거처럼 소래로 직통으로 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기점 막차는 21시, 종점 막차는 22시 50분으로 조정되었고 1대가 증차되었다. [[파일:176_변경_790_2_제공.jpg]] * 2020년 12월 31일 시내버스 개편으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하여 영흥도에서 옹진군청을 연계해주는 790A번과 790B번이 편도 1회씩 운행하게 되었다. 790A번은 수현마을 방향만 전용도로를 경유하고 790B번은 영흥도 방향만 전용도로를 경유한다.[[https://www.incheon.go.kr/traffic/TR070501/2059204|개편 홍보문]] [* 추가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근접지인 대부도서관을 경유한다.] 본선 노선은 2회 감회되고 현행 유지 되었다. * 2021년 10월 30일부터 동원아파트에 추가 정차한다. * 2022년 1월 8일부터 기점이 장수공영차고지로 변경되고[* 534번의 '인천대공원' 정류소.] 상행만 정차하던 육골(18805), 하행만 정차하던 홍성리(18804)가 양방향 정차로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